하림·올품 등 16개 업체, 과징금 폭탄 후속조치육계협회, 업체들 생산량 조절 등 결정적 역할 2008~2017년 10년에 걸쳐 담합 유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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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과 올품 등 16개 육계업체가 지난달 가격 담합 혐의로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를 주도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삼계, 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종계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의 암컷과 수컷을 교배해 생산되며 육계는 종계 암·수컷을 교배해 생산된다. 삼계는 종계 수컷과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된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부터2017년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협회 회원사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및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주요 회원사는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올품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한강식품 ▲대오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등이다. 

    협회는 회원사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업체끼리 판매가격을 함부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도계된 신선육을 업체들에게 냉동비축하라고 하거나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 생계시장에서 구매량을 늘리도록해 출고량을 제한했다. 특히 업체들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과 병아리를 폐기하거나 감축토록 유도하기도 했다. 종란을 감축하면 약 50여일, 병아리는 약 30일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삼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생산량과 출고량을 조절했다. 육계와 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역시 생산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육계와 삼계의 생산량을 제한해 가격이 인상되도록 유도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