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청구 가능공정위, 자문위원 위촉 심사…결과 서면통지 의무화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하면 6개월내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19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거래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분야 거래당사자에 대해 서면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하도급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방식 등도 규정했다. 이를위해 하도급거래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