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8일 심의회 개최, 대기업 진입 1년 유예내년 1~4월 5000대 범위 내 인증중고차 판매 허용완성차 업계 "소비자 입장 고려되지 않은 결정"
  • ▲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점을 1년 유예했다.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 모습. ⓒ연합뉴스
    ▲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점을 1년 유예했다.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 모습. ⓒ연합뉴스
    중소기업벤처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유예했다. 완성차 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따르겠다면서도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기부는 28일 오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은 내년 5월로 연기됐다.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범위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판매대수도 제한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각각 2.9%, 2.1%로 제한되며, 이후 2025년 4월까지는 4.1%, 2.9%로 상향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1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대차·기아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오늘 중소기업사업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 “특히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이날 중기부의 권고안에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 업체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량을 공급할 것”이라며 “소비자, 중소 중고차 매매상,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모두 윈윈하는 선진화된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