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망 반영 변동금리·이자만 내는 대출, 적립률 2배 이상으로IFRS9 충당금 여신 기준, 30억에서 단계적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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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상반기 내에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의 깜깜이 부실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은 두 가지가 유력 거론되는데 실제 변경될 경우 은행별 최대 1조원 가량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과 현재 적용 중인 ‘집합법’의 손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향후 회수가 어려운 대출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충당금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최소 기준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쌓는다. 

    금감원은 이달 은행들과 '대손충당금 미래전망 반영방식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당금 개선안을 제안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가계대출 문제의 핵심은 ‘단기, 변동금리, 이자만 내는 대출’로 높은 이자상환 비중과 원리금 상환유예 관행 여파로 전체 대출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최저 수준”이라며 “이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총대출채권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지난해 말 기준 0.41%로 전년 0.47% 대비 0.06%포인트 떨어졌다. 미국 JP모건은행(1.5%), 뱅크오브아메리카(1.3%), 웰스파고(1.4%)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0.4%에 불과한 충당금 수준을 0.8%로 높일 경우 대형 은행별로 평균 약 1조원씩 가량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충당금을 적립하는 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또 다른 안은 충당금 적립 근거가 되는 ‘집합법(차주의 상환 능력보다는 연체기록·회수율 통계를 근거로 쌓는 방식)’을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개별법’으로 바꾸고 충당금 적립 여신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충당금 적립 근거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른 경험손실률 기반인데 대출자의 상환능력보다는 실제 연체 발생률과 회수율 통계를 우선한다. 

    2018년 도입된 IFRS9에서 충당금 적립시 상환능력을 고려토록했으나 그 대상 여신이 30억원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 같은 충당금 반영방식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오는 6월경 바뀐 충당금 기준이 담긴 은행권 공동 실무지침을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