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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정지했다.

    4일 보험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리인 선임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JC파트너스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내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금융위 결정에 반발했다.

    일각에선 금융위 처분을 법원이 무력화한 것은 이례적 결정이라 금융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조만간 항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