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최초 대기업집단에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 공시의무 부담투명성 제고되며 은행업 진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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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으로 출발한 OK금융그룹이 20년 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특수관계인의 지분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시의무가 생기면서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부업 이미지를 벗어버릴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한다. OK그룹은 공정자산총액 5조2260억원을 기록하며 76개 대기업 중 74위에 올랐다.

    다만 대부분 금융그룹들은 자산 5조원이 넘더라도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를 결정할 때 금융전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이 은행업법, 보험업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다.

    실제 2금융권에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곳은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계열사의 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태광저축은행·DB저축은행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OK그룹처럼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OK그룹의 경우 19개 계열사 중 4개 회사가 비금융계열사로 분류돼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공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경영상 적지 않은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거래법에 맞춰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특수관계인 관련 부당 이익제공도 금지된다.

    또 특수관계 거래를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기업집단의 자료를 누구나 열람·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OK그룹은 재일동포 3세인 최윤 회장이 대부업으로 국내 진출해 키운 회사기 때문에 대부업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면서 "최종 목표로 여겨지는 은행 인수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선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OK저축은행 출범 당시 약속했던 대부업 완전 청산을 달성할 경우 은행업 진출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OK그룹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이어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