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불법 후원한 혐의구현모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침해… 위헌제청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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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뉴데일리DB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이사 측이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31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위헌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구 대표 측은 또 "CR(대외협력) 부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고 송금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 CR 부문의 부탁을 받고 회사를 위해 도와줬을 뿐 법적으로 문제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약 4억 3천8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CR 부문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천4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해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벌금 총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구 대표는 불복해 지난 2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분리 기소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KT 전직 대관 담당 임원 4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