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6%대 시대…연말 기준금리 2% 인상예고 고정금리이용 22%로 '급증'…금리인하요구권 활용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이미 6%대(4.02~6.59%)를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말까지 기준금리 2%이상 인상이 예상돼 주담대 최고금리는 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택관련 대출자중 고정금리를 택한 비율은 2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일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비중은 지난해 11월 7%에서 12월 11%, 올 1월 22%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상품을 갈아타기 위해선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금리상품 변경을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객이 대출기간중 자금을 갚거나, 금리를 변경하면 은행에서 받을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적용한다.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기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만 주담대·전세대출 등 상환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변경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부동산규제전 LTV 70%이상을 받은 차주라면 현재 규제로 인해 40~60%로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다른 LTV를 적용 받았거나 아파트시세가 하락해 시세대비 대출원금비율이 LTV를 초과할 경우 상환이 불가할 수도 있다.

    금리인상으로 부담은 되지만 걸림돌이 많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풀어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랐을 경우 또 신용등급이 상승됐을 때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대출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