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취임 전날, 민주당 기습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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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애초에 의료계 반대와 간호계 찬성이 엇갈렸던 사안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 논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세부조항 논의가 대부분 이뤄졌다.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전면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회의 2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간호법은 직역단체 간 견해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민주당은 간호법을 우려하는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