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만여개 업체 대상 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응답한 401개 업체 중 39%만 납품단가 조정신청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전담 대응팀' 신설·가동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원청업체 10곳 중 5곳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원자재는 철광석,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 것은 21.4%,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11.5%, 기타는 5%였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으며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다. 91.8%는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한 비율은 51.2%였지만 나머지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 대상이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오는 8월 제정해 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