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 규정 민주당 사죄·간호법 입법 절차 중단 등 요구 직역간 갈등만 조장… 궐기대회 후 가두시위도 진행
  •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약 200의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약 200의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반발해 투쟁 의지를 끌어 올리고 있다.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 관련 법안 내용의 조율점을 찾기보단 폐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내용상 조정이 아니라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 법안 제정 움직임이 나올수록 투쟁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 의결에 대한 사죄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 등을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 회장은 “시도의사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총궐기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간호법은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주최측 추산 약 200명의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약 1.5km 거리를 걸으며 가두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