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2일부터 제도 시행
  • 오는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 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증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6월 말)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