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편차 줄인다며 '상한선' 정했지만, '불법보조금' 여전방송통신위원회 관리 한계… '형식적·일시적' 단속 그쳐 효과 미미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이익 입법 취지 맞는 개정안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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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았다. 구매자별 가격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정했지만, 판매 채널에는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횡횡하고 있다. 법안을 시행하고 단속하는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적·일시적 단속에 그치는 상황이다. 투명한 유통 질서와 소비자 편익을 목표로 한 입법 취지에 맞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에 더해서, 해당 지원금의 일부만 추가지원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소비자가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지원금 액수를 밝혔고,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지도 이때 마련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은 안정화에 성공하는 듯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둬 통신사 간 출혈경쟁이 줄면서, 100만명을 웃돌던 통신사 간 번호이동 건수는 단통법 시행 직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최소한 차별받지 않고 지원금을 받으며 정상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지원금 상한선을 초과한 불법보조금이 여전히 활개치는 상황이다. 휴대폰 집단상가와 더불어 온라인으로 음성화된 소위 ‘성지’에서 물밑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성지는 유통 채널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구매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단통법상 판매장려금을 떼어내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매장이 아닌 오피스텔 등 장소를 활용하는 ‘떴다방’식으로 영업하며, 녹음을 우려해 인터넷상에 제시한 조건으로만 거래를 진행하는 등으로 음성화됐다.

    이에 단통법을 준수하며 휴대폰을 판매해온 유통 채널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문을 닫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2만여개에 달했던 휴대폰 판매점은 현재 1만여개로 감소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한 규제가 단속이 쉬운 오프라인 유통업체로만 쏠렸다며, 규제를 피한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사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벌점을 관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통 채널의 음지화, 불법보조금 등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자 개정 논의도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방통위 주도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로써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협회에서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해도 현실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통협회는 통신사가 유통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통신사의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추가지원금 이상의 장려금을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에 대한 불만으로 ‘폐지’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폐지는 섣부르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협회는 규제 개선을 위해 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제안했다.

    유태현 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도로에 무법자가 즐비하고 단속이 안된다고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 같다”며 “단통법의 취지가 이용자들 차별을 없애고 유통망의 일탈을 막기 위한 법안인 만큼 단속이 안되는 이유를 찾아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