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 부과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웨이브·티빙·네이버웹툰 등 업계 가격 줄인상年 2300억 추가 부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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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콘텐츠 업계가 일제히 요금 인상에 들어갔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웹툰·웹소설 업계가 요금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구글은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등 디지털 재화 3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시즌 등 OTT 업계가 14~15% 수준의 요금 인상에 들어갔다. 음원 앱 플로와 바이브 역시 월 이용료를 각각 15%, 16% 올리기로 했다. 네이버웹툰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키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플로·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도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서울YMCA는 성명을 통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방통위는 국내법을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