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5개소→'공공 4곳·민간6곳' 등 10개기관 확대'주택사업계획승인' 절차…2일 1차·18일 2차 지정
  • ▲ 전문기관지정 및 담당현황. ⓒ 국토교통부
    ▲ 전문기관지정 및 담당현황. ⓒ 국토교통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업무위탁이 벌써 시작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공공기관 5곳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공공 4곳·민간 6곳 등 모두 10곳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의무사항 및 냉·난방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다. 

    지난 2009년 제도시행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 증가와 전문기관 인력부족 등으로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전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더불어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같은날 지정·고시했다.

    이어 2차로 오는 18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를 추가선정해 이달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부동산원·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와 민간기관 6개소 등 총 10개기관이 검토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은 공공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발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교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