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권 악용 사례 잇따라"전세금 빼돌려 유용"계약서에 '은행 반환'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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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정책이 겉돌고 있다. 임대인 반환의무가 없는 '무질권 설정'을 이용한 먹튀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 은행권은 청년층 등을 위한 보증서 전세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며 한도(1억)는 일반 전세대출 보다 적지만 금리는 3%대로 훨씬 낮다.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거나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청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중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고, 공급한도도 무제한이다.

    하지만 청년계층을 위한 무질권 설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이 제도상 맹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질권설정을 통해 대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하고 계약이 끝나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안전장치도 있어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반면 보증과 설정과정이 번거로워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청년전세대출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질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전세계약 해지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정책 전세대출을 받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한 이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재전입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식이다. 또 중복 대출을 통해 신용불량이 된 뒤 개인회생으로 전세대출 조차 갚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무질권 설정을 악용한 모럴헤저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유용하고 연락 조차 두절되면 연체관리 등 후속 조치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아쉬워 했다.

    전세금 유용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변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정책 전세자금대출 연체율과 자금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질권설정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