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필사적 항쟁 예고 국회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도 예민한 사안의협 궐기대회 압박에도 이틀 만에 축조심사 통과
  • ▲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 현장. ⓒ대한의사협회
    ▲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 현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직역갈등의 ‘핵’으로 꼽히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의사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 대규모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예정에 없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습 상정되고 김민석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의를 거쳐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축조심사는 법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결국 의료계는 파업을 동반한 강경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궐기대회를 열어 국회에 압박을 가했지만 이틀 만에 상임위 통과가 이뤄지자 긴박한 대응책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16개 시도의사회는 “보건복지위의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무너뜨리고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역시 1위 시위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대다수 직역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닥친 문제는 간호법뿐만이 아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도 맞물리면서 분위기는 얼어붙고 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간호법에 이은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료계를 억압하려는 처사에 불과해 파업을 비롯한 강경 투쟁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