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궐기대회, 주최측 추산 7000명·경찰 추산 2000명 참석 집단파업 염두에 둔 ‘총궐기’ 예고… 대국회 압박 법안소위·상임위 통과, 남은 절차는 법사위·본회의
  • ▲ 22일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 22일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였고 직역단체의 대표자들은 삭발 투쟁까지 감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약 7000명, 경찰 추산 약 2000명이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 방역 보상을 오직 간호사에게만 주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법이기 때문에 간호사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특히 이필수, 곽지연 회장은 삭발식을 감행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총궐기’는 집단파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 거리에 나서면 동네의원의 역할이 사실상 중단되는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및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하나가 돼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며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현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전국 간호조무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면서 “전국 간호조무사 노동조합이 함께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고 상임위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다. 

    간호법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만을 법안 제정은 원팀 의료체계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