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아파트 6개 입찰서 담합 실행 낙찰예정사·투찰가격·들러리사 등 사전 합의 삼건 5800만원·더좋은건설 5300만원 등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42억원 가량의 계약을 따낸 10개 건설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하자·유지 보수 공사 내용은 아파트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방수 공사, 아스팔트슁글 지붕 교체 등이다. 

    이들이 담합에 나선 배경은 업계 분위기상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담합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전달했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는 칠일공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과 관련해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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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에 따라 삼건에 과징금 5800만원, 더좋은건설 5300만원, 나로건설 2500만원, 아트텍 1800만원 등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