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직후 임피 직원 간담회"임피제 전과 동일 업무… 노사합의 위반" 금융권 전체로 비화 조짐… 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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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연령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벌써 일부 노조는 관련 소송 채비에 나섰다. 타업종에 비해 임피제 논란이 많았던 터라 은행들도 노조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진입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측이 임금피크에 진입한 일부 직원들에게 후선업무가 아닌 임피제 전과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며 “별도 소송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법률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의 후선업무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영업점에서는 후선업무가 아닌 기존과 동일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등 노동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 판결에서 보듯 임피제에 돌입한 직원이 일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안된다는 설명이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노사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년 65세를 주요 이슈로 삼은 노조에서는 임피제의 정당성을 비롯해 임금 삭감 폭과 기간, 업무량 감소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피제를 시행중인 은행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임피제 직원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등 합리적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된 이후부터 임피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고연차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는 취지로 임피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