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진입=퇴사'… 고용안정 무용지물조기퇴직 조건이 더 유리"삭감폭 줄이고 근무여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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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이 채 10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밖으로 적은 것은 중간퇴직에 따른 위로금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취지가 중장년층 고용안정이라는 점에 비춰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후폭풍도 은행권에서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만 56세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고용이 보장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826명에 그쳤다. 5대 은행 전체직원 7만400명(2021년 말 기준)명의 1.17%에 불과했다. 

    은행원들이 임피제 진입과 동시에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남을 만한 유인책이 없어서다. 은행들은 임피제 대신 퇴직을 선택할 경우 통상 21~36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전직 지원금 등을 제시하며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 퇴사'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괜한 얘기가 아닌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사에 남을시 받게 되는 급여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은 경우도 있다”며 “임피제가 고용안정이 아니라 퇴직 수단이 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의 경우 대상 직원 전원이 퇴직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년을 보장한다던 제도 도입 취지가 오히려 인위적인 퇴직을 늘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니언노조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있지만 미풍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시행 9년이 넘도록 안착하지 못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 본질인 고용연장을 보장하려면 임금 삭감폭을 줄이고 합당한 근무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