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자유·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범정부 플랫폼 협의회 구축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민간주도로 자율규제 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고 자율규제방안을 수립해 기업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플랫폼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과학기술통신정보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회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과도한 고발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 봐주기' 논란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선하는 등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방식으로 전속고발제도를 운영한단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올 하반기 시범운영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하청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밖에 공정위가 제재대상으로 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해 이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의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마련된 이 기준은 증가한 경제규모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정부는 이를 고려해 매출액과 구매액 기준 등을 상향조정한단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도 완화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준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