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커피전문점 외부서 10% 회수 목표가맹점협의회 "점주에 부담 떠넘겨… 강력히 규탄"세척·보관 등 어려움 가중… '메리트' 숙제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가운데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최대 난제로 꼽히는 반납처 확대를 위해 편의점 추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회수처 확대를 위해 주요 편의점 본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전국 5만여개 점포를 둔 편의점 업계에 시행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와 회수처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다만 업계 의견에 대해 듣는 정도였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반환처로 신청한) 점포에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뒤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 받는 다른 매장에서 반환하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2년 이미 시행된 바 있지만 당시 컵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치면서 7년 만인 2009년 폐지됐다. 이후 10년 뒤인 2018년 재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지만 여전히 회수처에 확보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또 커피전문점 매장의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매장의 수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이상을 외부에서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다만 회수의 주체가 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커피나 다른 일회용 컵이 아닌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한 컵까지 받게 될 경우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전날 오후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일회용 컵 수거처로 편의점을 포함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점포 환경이나 편의점주의 입장,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자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밝혔다.

    일선 점포에서 우려하는 것은 업무 과중과 위생·미관 등의 문제다. 회수를 위해 동전 등 잔돈을 따로 준비해야 하고 점포 인력들이 세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수한 컵을 일반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미 공병 회수로 인해 유휴 공간이 적어진 만큼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회수처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에 대상자인 점주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가 판매하지도 않는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