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요구한 요금 문제 아냐…한전 자성 필요" "산업부-한전 협의중, 이른 시일 내 결론낼 것"정부, 월세액 세액공제율 12→15% 인상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발표할 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이 kWh당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다거나,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이 환영하지 않는데, 시장원리가 어떻든 요금을 올린다면 그 이유와 자구노력이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한전 경영문제가 있고 최근의 급격한 원가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한전 스스로 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 요금을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도 공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과 산업부가 1차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말하겠다"며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내고 요금 관련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물가인상 우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른 물가는 계산돼야 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공공요금을 마냥 올려주라는 견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늘 국민 입장에서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부총리는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