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외부 결제 허용, 최대 26% 수수료카드, PG 수수료 등 최대 30% 인앱결제보다 부담 네덜란드,애플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유로 부과애플, 제3자 결제 및 인앱결제 선택권 부여, 아웃링크 허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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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르기 위해 6월 말부터 앱마켓 '앱 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인앱결제 꼼수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규제 당국의 제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달 말부터 앱 스토어 내 제3자 결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애플의 제3자 결제 방식의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구글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3자 결제 정책과 차이가 없다. 당시 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와 PG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최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보다 손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이 구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한다는 꼼수가 나오는 대목이다.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은 올 초 애플의 데이팅 앱에 대한 외부 결제 조건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0주 연속 총벌금 5000만유로(약 674억 615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외부 결제 시 수수료를 기존 27%에서 12~15%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애플이 제3자 결제와 인앱결제 둘 중 택일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변수도 존재한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을 동시에 제공 중이다. 애플이 음악, 동영상, 신문, 방송, 잡지, 도서 등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리더 앱'에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허용하는 것도 구글과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해당 앱을 제외한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 방식을 위법 행위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