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전문위원회 거쳐 결정 7월부터 6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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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발생이 빈번한 27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어 원숭이두창, 코로나19, 콜레라 등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전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지정된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은 27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등 27개 국가다.

    질병청은 또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중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해당 질병이 빈발하는 상위 5개국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향후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에 대응해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