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시작됐지만 면세업계 전망은 흐려中 면세점 성장에 고환율까지… 대외 악재 산재특허수수료 산정기준 변경, 면세한도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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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업종으로 꼽힌다. 각 국가들의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근 2년간은 사실상 개점휴무 상태였다. 시장은 위축됐고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천재(天災)나 다름없었기에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무착륙 관광비행, 이종 협업 등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 요청도 마찬가지다. 수년 간 적자에 가까운 피해가 계속되자 한국면세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직매입 위주의 구조상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극심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면세업계 개별 상황에 따라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문제는 앞서 2014년 정부 개별 상황에 따라 산정 기준을 바꿨다는 점이다. 당시 ‘황금 알을 낳던’ 면세업계 매출이 수직 상승하자, 정부는 특허수수료가 낮다는 이유로 '영업면적' 기준에서 '매출' 기준으로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후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출 2000억원 이상 0.1%, 1조원까지 2000억원 초과분의 0.5%와 2억원, 1조 이상부터는 초과분의 1%와 42억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해 수수료를 50%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그 혜택마져 사라졌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준 것과는 다른 행보다. 그간 국토부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해왔다.

    바라던 엔데믹은 왔지만, 면세업계는 여전히 사면초가다.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환율 1300원대의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면서 면세제품보다 백화점 가격이 더 싼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면세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급성장한 중국 면세점도 문제다. 이미 국내 브랜드들도 중국 하이난 면세점 입점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처럼 ‘언젠가 끝이 나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이 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었던 국내 면세사업은 고꾸라졌다. 뛰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은 일어설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변경, 면세한도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