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25명 적발…과태료·영업정지삼성·교보생명·DB손보 등 대형사 포함순금에 현금·상품권 등 금품 제공도 적발
  •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DB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DB

    # 지난 2017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홀인원 보험료를 허위로 타냈다. 홀인원 보험은 연 3만~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홀인원 성공시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해준다. A씨는 홀인원을 하지 않았지만 홀인원 비용을 카드 결제해서 카드매출전표를 챙기고 즉시 승인 취소를 했다. 이후 보험사에 이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해 240만원을 타냈다.

    # 보험설계사 B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 이후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취임 후 보험업권 첫 행보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 전·현직 설계사 25명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내린 것.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13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엔 보험대리점 외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한 설계사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의 설계사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신규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DB손보 소속 설계사는 2016년 12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 사무장이 위조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선 환자 9명이 이런 방식으로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75만원을 챙겼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했다.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들통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지난 17일 보험대리점의 영업 실태를 검사해 8개사의 관계자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중징계를 부과했다.

    한 보험대리점은 2019년 생명보험계약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96명에게 카시트와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주기로 약속하는 건 보험업법상 불법 모집 행위다.

    보험권은 향후 이복현 금감원장발 '보험사기와의 전쟁' 강도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취임하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