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대상 범죄 심각… 재발방지 위한 중앙정부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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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에 분개하며 제도적으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6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하여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의협은 “당시 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소화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나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화물질을 준비해 수백 명이 있는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의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며, 처벌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법원에서 안전을 위해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