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했던 상반기 IPO 불발FI들과 풋옵션 분쟁 진행형 사법리스크 헷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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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목표했던 상반기 KOSPI 상장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소송에 발이 묶인 탓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하다.

    회사 측은 IPO가 이뤄져야 경영권 분쟁도 해결될 수 있다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장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올 상반기 IPO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피너티, 어펄마캐피털 등 FI들과의 풋옵션 분쟁이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통상 사법리스크는 IPO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현재 소송은 크게 2가지다. 어피너티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ICC 중재판정부 소송과 교보생명 FI들이 풋옵션 과정에서 지분 가격을 부풀렸다고 혐의를 받는 형사소송이다.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9.05%)와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해당 기한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측은 자신들의 지분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에게 가격을 의뢰했고, 이들은 주당 40만 9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주당 2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어펄마캐피털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께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지난해 9월 ICC 중재판정부에서 어피너티 측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으나 어피너티는 국내 1심 형사 소송 무죄 결과를 들어 2차 중재를 신청한 상황이다.

    국내 형사 재판의 경우는 지난 2월 1심에서 안진 회계사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어펄마캐피털이 의뢰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겐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어펄마 측의 항소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권에선 FI들과의 의견차가 커 향후 몇년간 해당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리상승 등 최근 보험업권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속 주주간 분쟁 장기화는 경영 안정성과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교보생명은 여전히 IPO를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