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 귀속 하반기 일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합산 14만 가구, 평균 161만원 미수령 장려금 132억원…"확인해 찾아가세요"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121만 가구에 평균 81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해 받는 14만 가구는 평균 161만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28일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221만 가구 중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8만 가구를 제외한 184만 가구에 2조256억원을 지급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1595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인 3792억원을 차감해 135만 가구에게 1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 기지급액이 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하고 있다. 

    유형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53만 가구(28.8%), 맞벌이 가구 7만 가구(3.8%)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1조927억원(54%), 홑벌이 가구 8248억원(40.7%), 맞벌이 가구 1081억원(5.3%) 순이다.

    근로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 가구(56%)로 가장 많았으며 상용근로 가구는 81만 가구(4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가 더 많았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71만 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대 이하가 50만 가구(27.2%),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기를 신청한 가구는 이날(28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현금 수령을 싱천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이날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6월 현재 3만 가구, 132억원으로 이를 수령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