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차등상호금융 9.01%, 캐피탈 14.45%조달금리 상승분 금융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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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매반기 마다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은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 폭(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해 금융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요건은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로 금리 상한 한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 한도는 은행의 경우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