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일 오후 TF 1차 회의 개최 현행법,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돼 개선 필요5개 과제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해 연내 법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합병 등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 

    공정위는 30일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날 오후에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방안과 함께 신고면제·간이심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TF를 구성한 배경은 지난 20년간 시장규모 확대되고 국내외 M&A 급증하는 등 경제환경이나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과거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 고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산업재편 성격의 M&A도 지속 증가해 연간 처리 사건이 110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법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공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글로벌 M&A 처리건수는 2009년 53건이었지만, 작년 18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14개국) , SK하이닉스-인텔(8개국), 현대중공업-대우조선(6개국)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TF를 구성해 글로벌 M&A 심사시 국가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M&A 추진시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면제·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학계·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TF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 검토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검토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300억)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 5가지다. 

    세부 검토과제에 대한 TF 논의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헤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