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련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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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제계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로인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 지원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위기 상황에서 9620원의 최저임금안을 도출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진적인 노동정책 아래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자정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