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주심의…미분양증가 뚜렷한 지방권 중심주택가격·청약경쟁률·미분양 외 개발호재·지역특색 고려 '집값하락' 세종, 청약청약률 여전 잠재적매수세로 탈락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7월5일 기준)ⓒ뉴시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7월5일 기준)ⓒ뉴시스
    최근 집값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부동산과열 가능성이 낮은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0일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과열 여파가 잔존해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지역 규제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국토교통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국토교통부
    그 결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창원 의창구 등 투기과열지구인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은 다수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전환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조정대상지역) 등 일부지역은 국민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 공급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흐름과 국민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지역 미분양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