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조용병 회장, 사법 리스크 벗어우리 손태승 회장 징계수위 낮아질 듯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까지 연쇄 파급
  • ▲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뉴데일리
    ▲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뉴데일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의 DLF 징계 취소 항소심 선고는 8일, 같은 사안의 함 회장의 변론기일은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손 회장의 경우 섣부르긴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법원이 2심까지 손을 들어줄 경우 연임 가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2019년 당시 고위험 상품군 DLF를 판매하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부여된 의무 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책경고는 임원 제재 수위 중 중징계로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금감원과 의견이 달랐다.

    손회장에게 회사 전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마련'과 '실효성'의 뉘앙스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1심에 승복하지 못한 금감원 측은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번 주 그 결과가 나온다.

    해당 판결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이유로 들어 함 회장에게도 손 회장과 같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회사 전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책임이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책임이 있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함 회장의 입장에서는 엇갈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를 했고 이달 13일 변론기일이 재개된다.

    한편 손 회장은 안팎의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미주에서 해외 IR을 열어, 우리금융의 재무적 성과와 ESG, 디지털 분야의 비재무적 성과를 공유했다. 하반기에도 유럽‧홍콩 IR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