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퇴직연금 합리적 운용"10월 중 첫 상품 공시 예정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운영해왔다. 이들 국가의 퇴직연금은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며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사용자는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 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 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