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인하-가짜석유 유통 불법행위 엄중 제재 기재부·공정위 등 부처합동 서울 소재 3개 주유소 대상 점검 유류가격 인하 추세…자영주유소 2주 후 가격하락 기대
  • 서울 시내 주유소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주유소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서울시 소재 고가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2개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지난 1일 37%의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공사 콜센터 1688-5142 또는 석유관리원 콜센터 1588-5166으로 제보하면 되고, 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