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신규판매 중지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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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이 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할 수  없다.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향후 금감원에서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추가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