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개인 거래만… 1000만원 이상 다 드러나가상자산업계 "코인 이슈라면 벌써 난리났을 것"검찰도 가상자산거래소 조사 착수 안해
  • 가상자산업계가 최근 시중은행의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유탄을 맞고 있다. 2조원대 뭉칫돈의 출처로 '코인'이 의심 받으면서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국내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활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업계서는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한 뒤 은행 간 이동을 거쳐 외화송금이 이뤄졌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신고가 됐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8일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한 수사를 전 은행권으로 넓히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관한 조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은행권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조사 인원을 늘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인원에 외환감독국 인력까지 모두 투입돼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해외로 송금된 2조원대 자금이 골드바(금괴)·반도체칩 등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게 맞는지 훑어보고 있다. 기업 규모에 비해 거래 대금이 지나치게 커 해외자금 세탁용일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하나씩 파헤쳐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외자금 세탁 주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중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5곳으로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전북은행(고팍스)이 각각 계좌를 터주고 있다.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위험을 막기 위해 개인에 한해 실명계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원화마켓에서 원화로 코인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필수적이다. 쉽게 말해 업비트에서 법인회원이 케이뱅크를 통한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용 실명계좌를 열어줬으나 일부 법인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장외시장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마켓에서 거래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상거래 징후 시스템을 두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금액 규모보다도 이상 거래 패턴을 주로 찾아 수상한 신호를 감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이상 외환거래가 코인발(發)이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100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의무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코인 쪽 이슈로 터졌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라 말했다.

    만일 시중은행이 열어준 계좌가 돈세탁에 활용됐을 땐 은행과 거래소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 가뜩이나 루나 사태에 이어 각종 코인시장 사건 사고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황서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상 외환거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자금이란 시나리오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중국계 개입 가능성 등을 포함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블랙머니와 코인세탁, 펀드자금 등 여러 억측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검찰과 금감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차분히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