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방문…중기·영세납세자 환급금 조기지급 업계대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 ▲ 발언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 발언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송도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