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인세·근로-양도소득세·종부세 등 감세 기조 나라빚 급증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발표…내년 예산안 적용 감세로 세수감소 우려…재정건전성 악화 의구심도 불거져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세 기조를 펼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선언한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다. 감세를 통해 세수감소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도 재정건전성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임기 첫해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꺼내든 이유는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7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급증하는 나라빚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고 말았다.

    새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안은 그동안 정부가 해오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보다 엄격한 잣대인 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앞장서 나라빚을 줄이겠다는 의지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문제는 감세를 약속한 세목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하기전부터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고 징벌적 과세로 변해버린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들고나온 것이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22%로 인하됐다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25%로 인상됐고 윤석열정부가 다시 22%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두고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란 비판도 있지만 기업 투자와 경영 활성화로 세수 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정부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이나 전문가들 역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는 새정부가 탄생한 5월11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기본세율이 20%p, 3주택자 이상은 30%p를 가산해 과세했다. 이 경우 3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우선 급한불을 끈다음, 제대로 된 양도세 중과세 완화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어정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명목임금과 물가상승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여론에 따라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감세 기조를 띠고 있다. 세목별로 따져보면 감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한 것으로 정책의 연속성도 지속 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재정건전성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야당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며 "다만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이를 또 풀어버린다. 재정준칙이 쭉 가야하는데 정권 입맛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의 감세정책은 세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감세를 하면 당장 1~2년은 세수가 줄겠지만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지 세수를 줄인다고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