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 재판부 "종부세 조세형평성 제고…국가 발전 이바지""자산서 부채 차감 과세시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판 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법 균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산권 침해 부분을 살펴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재산세 공제 장치와 고령자·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해 공제혜택을 주는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대비 약 0.1~0.6% 수준의 과세를 두고 재산권을 몰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과세하는 정책은 오히려 주택의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선 "종부세는 재산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에) 재산세 공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에 대한 방안을 종부세 제도에서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는 범위가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세 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 A씨는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200만원, B씨는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1000만원이 부과돼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