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잉금지원칙 위배안해" 납세자 2명, 아파트공시가 대비 0.1~0.6% 부과 다주택자 종부세율 6% 부과 사례…'위헌' 가능성
  • ▲ 종부세 ⓒ연합뉴스
    ▲ 종부세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당국이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위헌'의 불씨가 남아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은 납세자 A씨와 B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유한 아파트에 종부세 200만원, B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유한 아파트에 1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무효라며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만약 이날 재판이 원고 승소로 결론 났다면 과세당국을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비상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가 납세자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과잉금지 원칙 때문이다. 원고들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0.1~0.6%에 불과한 종부세를 부과받은 것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종부세 위헌 논란이 종식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납세자 123명을 원고로 서울 소재 세무서 24곳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결과가 다음달 19일 열리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을 최소화 해야하고 이를 위배할 경우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측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중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4%인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6%인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유흥이나 레저시설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다만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납세자 A씨와 B씨가 종부세율 6%를 적용받지 않아 이에 대한 심리가 제외됐다. 

    만약 다음달 열릴 선고 공판에서 원고중 종부세율 6%를 적용받는 납세자가 있다면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심리해 판단할 가능성이 커 여전히 '위헌'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원고 중에 종부세율 6%를 적용받는 다주택자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종부세율 6%를 적용받는 원고가 없다면 다음달 열릴 선고 공판도 오늘 재판 결과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