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혁신 TF'… 공장 신·증설 규제 발굴 가평·양평 공장 증설 완화…산업단지內 임대업 허용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편의시설 제한도 풀어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증설이 쉬워지고 국내 유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이 가능해지는 등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공장 신·증설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가평과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의 규모가 현행 1000㎡에서 2000㎡로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는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안도 허용한다. 

    개정안에는 공장에 있는 제품판매장을 통해 판매가능한 품목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자사 제품인 IoT 센서에 타사 제품 AED(자동심장충격기)가 결합된 스마트 AED의 판매가 불가능했던 업체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 AED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에 대해선 산업단지 내 임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알려진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한 공장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폐수배출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거나, 폐수 배출이 없다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집적회로 등의 첨단산업 공장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한정된 입주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해 입주기업 등의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현재 방대한 내용으로 제출해야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의 공장 사업계획서를 간소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4시 인천 남동국가산단 산업단지공단에서 LG화학,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간담회를 열고, 산업입지 규제 개선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