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4.5% 합의…하청노조, 부제소합의 요구대우조선, 파업 피해 규모 최대 1조원 추산러 계약해지 등 눈덩이 적자 예고…최악의 경우 혈세 투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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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간 협상을 두고 손해배상 등 소송 취소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 측의 요구대로 부제소합의가 이뤄지면 최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액을 혈세로 메꿔야 된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전날 밤 11시 이후까지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끝에 사측 제시대로 4.5% 임금 인상을 확정 지었다. 

    노조 측은 기존 30% 인상에서 5% 인상으로 요구를 대폭 낮췄고, 사측의 제시안을 최종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노조 측이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이 외 노조 활동 인정에 대해서도 노조가 요구안의 절반 정도를 얻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면서 파업사태가 극적 타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손해배상 청구를 놓고 다시 제동이 걸렸다.

    노조 측은 파업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의 철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 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없다. 다만 일부 협력사에서 손배소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반응도 강경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손배소) 취소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유무형 피해 규모는 최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전체 요구안이 수용되더라도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뤄지면 대우조선 경영진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우조선은 최근 10년간 누적적자만 5조원을 넘겼고 지난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523%를 기록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러시아발 LNG운반선 계약해지 위기까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우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LNG운반선 3척의 계약액은 1조137억원 규모다. 

    대우조선은 현재 1조4000억원 가량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보유 자본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에 이르게 될 경우 산은은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나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적자가 더해지면 최악의 경우 산은이 추가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대우조선에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또다시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아직까지 산업은행이 나서야 할 정도의 재무 상황은 아니다”라며 “도크 점거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탓에 손해가 막대하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