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 논의개인·기관 담보비율 차이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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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개인과 기관 간 담보비율 차이를 조정하는 등 공매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매도가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거나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개인(140%)과 기관(105%)별 담보비율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스톡옵션 행사 문제 등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된다. 카카오 등 일부 회사 임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 매도, 일반주주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바 있다.

    이미 금융위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개선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미국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제재 여부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외 과징금도 부과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증권형 토큰이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