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 두군데서만 4.1조가상자산거래소→무역법인→해외 송금특수관계인들 연관 거래… 검찰·관세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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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외화송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4조원이 넘는 돈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송금 규모는 신한과 우리은행 두군데서만 당초 알려진 규모의 두배를 넘었다.

    금감원은 27일 거액 외화송금 검사 관련 잠정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거래 규모(잠정)는 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인 2조1000억원(8개 업체)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작년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의 송금이 있었다. 

    금감원은 현재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 중이다.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증빙서류 확인없이 송금을 취급했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과 관세청에 공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중동 등을 거친 대북 송금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이상 외환거래 구조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됐다. 

    예를 들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된 식이다. 

    금감원은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법인 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2개 업체가 신한은행은 1개 업체가 이런 구조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거액 해외송금 이상 거래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악된 거래 규모는 44개업체 7조 556억원(44개 업체) 수준이다.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신설, 영세업체의 대규모 거래와 가상자산관련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을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