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방안 등 관계기관 합동 논의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동시 진행 윤 대통령 "검찰·금융당국, 공매도 불법 뿌리 뽑아야"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본다.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라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국은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적발해 신속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단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일에도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또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개인들의 투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일 경우 상환 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기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를 의무 보고토록 했다. 이는 거래소 및 금감원, 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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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신속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끼리 불법 공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절차도 적극 활용한다.

    당국은 중대 사안의 경우 엄정 대응하고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증권사들이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의 경우 거래소 시행세칙 개선을 통해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