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취소…산업부·외교부·재정부 협의예정 공시기업집단 발표당시…쿠팡 '총수없는 기업집단' 촉발공정위,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전 시행령 개정 완료 의지
  • ▲ 공정위가 '외국인총수지정'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뉴데일리DB
    ▲ 공정위가 '외국인총수지정'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 초 김범석 쿠팡 의장 사례로 촉발된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 했지만 취소했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0년대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거래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게다가 계열사 거래, 친인척 주식소유·변동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말 공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쿠팡 동일인에 김 의장이 제외된 채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결론이 나자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지만 총수 지정을 피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 보다 산업부·외교부 등과 사전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내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되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후임이 석 달째 임명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에는 윤수형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하고 있다.